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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고속도로 달리다 사고 낸 뒤 친구에 덮어 씌우려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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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30분께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4.5t 트럭을 들이받았다./사진제공=전북소방본부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30분께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호남고속도로 전주IC(상행) 인근에서 4.5t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함께 탔던 동승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또 A씨가 크게 다치고 트럭 운전사도 경상을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이후 A씨는 트럭 운전사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다시 “동승자 B씨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차량 운전자가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확인을 통해 A씨와 B씨가 완주군에서 술을 마시고 A씨가 운전석에, B씨는 조수석에 타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며 “3일 교도소로 이감 예정이다”고 밝혔다.

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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