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3000만 원...유흥비로 탕진한 30대 구속 송치

image
전주덕진경찰서 전경./사진=전북일보DB.

전주덕진경찰서는 6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사용한 혐의(사기)로 수거책 A씨(30대)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노상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모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불법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지인과 함께 서울의 고급 식당과 유흥주점 등을 다니며 가로챈 3000만 원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중순쯤 대전광역시 일대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조사에서 A씨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현재 A씨를 구속하고 관련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이준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