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폭행으로 징계받은 전북대병원 교수, 이의신청

지난해 부서 회식 중 전공의 소주병으로 폭행, 대학으로부터 겸직 해제 및 정직 1개월 징계

전공의를 폭행해 징계를 받은 전북대병원 교수가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병원 A교수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 중 술에 취해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렸다.

이후 A교수는 업무가 배제됐고 최근 전북대학교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해 겸직 해제 및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교수는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에 반발, 대학에 이의를 신청했다.

대학은 조만간 겸직심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이의 신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4년 만에 재대결 정읍시장 선거, 유권자 표심 소구 공약으로 승부

남원[줌] “100회 향한 단계적 원년”… 춘향제, ‘보는 축제’ 넘어 ‘함께 만드는 축제’로

군산“학교 가기 불편”⋯군산 신역세권 주민들, 중학교 신설 목소리

정치일반김 총리 “새만금,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선도 사례”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