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이별 통보하자 동거녀 살해한 3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이별 통보를 받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3일 살인 혐의로 A씨(3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5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43)의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별 통보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3년 전부터 동거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의 자신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대상은 시작일 뿐, 10월 서울서 더 강한 에너지 보여줄 것”

교육일반[전북체육 현안 공약 점검] 올림픽부터 예산 독립...李·金 ‘시각차’ 뚜렷

금융·증권[속보] 정보보안 책임자 '교체' 반복···국민연금공단 ‘보안문화’ 만들어야

사회일반[현장] 초행길 운전자 가슴 철렁…전주지역 일방통행로 역주행 ‘빈번’

선거이원택 “관리비부터 전통시장까지”…생활밀착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