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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날까 봐" 절도 들키자 집에 불 지른 5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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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전경./전북일보DB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하다 발각되자 다시 돌아와 불을 질러 집주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정읍경찰서는 4일 살인미수, 절도, 현조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잠을 자던 B씨(70대·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께 절도를 목적으로 주택에 침입했다가 B씨에게 발각되자 1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뒤 달아났고 2시간 뒤 돌아와 마루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금방 꺼지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 자신의 집에 있던 A씨를 9시간 여 만에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방화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해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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