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대검, “양육비 안 주면 정식재판 원칙”…전국 검찰청서 시행

법원 감치명령 받고도 1년간 지급 안 하면 형사처벌

image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정식 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형사부는 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며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양육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됐다.

이후 증가하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7월 13일부터 형사처벌 규정이 추가로 도입돼 시행 중에 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가정법원의 감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만약 양육비 지급을 미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