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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 무면허 업자 항소심 집유

의료인만 가능한 피부미용행위 적발
328차례 동안 8700만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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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전북일보 DB.

눈썹 문신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무면허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상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과 대상, 금액 등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유를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주 등지에서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면서 328차례에 걸쳐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필러·보톡스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해 8700여 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2020년 9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필러를 사용해 손님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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