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 징역 8년 구형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 상임대표 징역 8년 구형
하연호 측 "명백한 공안 탄압"

image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 형을 구형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수차례 이메일로 연락하고, 중국 북경,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하 대표가 북한 대남공작원으로 알려진 A씨에게 국내 정세 및 회합 일정 조율을 십수년간 지속해왔고 이메일에서 자신들끼리 정한 음어를 사용하는 등 정황을 포착했다.

하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는 명백한 공안탄압이고 A씨가 북한 대남공작원임을 몰랐다"고 밝혔다.

그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30분 전주지법 301호법정에서 열린다.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오피니언[사설]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열기가 식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지워지는 이름들, 퇴장의 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