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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보온팩 방치해 신생아 3도 화상 입힌 산부인과 간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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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다리에 뜨거운 보온팩을 오랜 시간 놔둬 화상을 입힌 간호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5일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다리 옆에 뜨거운 보온팩을 놔두고 6시간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오랜 시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 측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요람에 눕히면서 최고 57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보온팩의 온도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이불 속 보온팩의 위치나 온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간호사로서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보온팩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병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했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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