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속보] 서거석 전북교육감 상고심서 벌금 500만원···교육감직 상실

image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상고심 재판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을 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직을 잃는다.

서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에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변경된다.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