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A씨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지 의문⋯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 없길”
합계 1050원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절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의 합계 1050원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무공간과 탁송기사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는 점, 냉장고가 있는 사무공간이 탁송기사들에게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무리한 기소‧노동권 탄압 등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시민위원회를 개최한 뒤 A씨에게 선고 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무실은 사무공간과 탁송기사 대기 공간이 책상을 통해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냉장고를 포함한 사무공간으로의 접근이 일체 금지된다고 볼만한 별다른 표지가 없다”며 “진술서 내용에 따르면 보안업체 직원들은 탁송기사들의 권유 내지 승낙에 따라 야간 근무 중 위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는 사무실의 간식을 보안업체 직원이 먹은 것이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과 소속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탁송기사들로부터 냉장고 안의 간식을 꺼내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초코파이 등을 꺼내 먹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무실 구조와 냉장고 위치, 보안업체 직원들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A씨는 경비업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됐다.
판결 이후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온정,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저를 포함해 동료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비록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신세지만 그래도 20년 가까이 맡은 업무와 노동에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의 발전에 공로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지 아직도 의문”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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