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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내정된 공모였나” 전북, 인공태양 부지 선정 백지화 촉구

전북도·전북 국회의원 27일 국회서 기자회견
정치권 “내정자 만들어놓고 전북 들러리 세운 격”
공고기준과 맞지 않는 부지 선정 주장, 지역별 점수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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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핵융합 부지 우선협상지역 선정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 지역 발표 결과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관련기사 3면)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한병도·윤준병·박희승·이성윤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공태양 사업 부지 선정과 관련해 “공모사업의 형식을 취한 사전 내정”이라는 의심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전북정치권과 전북도는 ‘공모사업이 아닌 내정절차에 전북이 농락당한 것’이라며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다. 

특정 지역이 수혜를 본 사업 공모 결과에 대해 광역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먼저 공고문 자체의 우선 검토 조건을 짚었다.

이번 공모에서 가장 큰 논란은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한 ‘부지 기본요건’이다.

실제로 공고문을 살펴보면 “(핵융합 연구)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며,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모사업의 필수조건이자 평가 1단계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충족 여부는 사업의 타당성과 직결되는 항목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당초 50년 임대 방식이었던 새만금 부지 계획을, 공고문에 맞춘 ‘현행법상 즉시 소유권 이전’ 구조로 변경했다.

지자체가 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해 연구원이 새만금개발공사·농어촌공사로부터 직접 매입함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부지+건물’ 모두 연구원 명의로 이전하는 모델이다.

전북도는 “현행 공유재산법을 준수하면서 공고문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한 유일한 후보지였다”며 “이 기준대로라면 우선협상권은 새만금이 받아야 했다”고 호소했다.

우선협상 지역으로 선정된 전남 나주는 국가산단 토지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는 절대농지·준보전산지·묘지 등 사유지로 구성돼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 구조로는 지자체가 무상양여나 소유권 이전을 보장할 수 없어, 현행법만으로는 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특별법 제정으로 부지를 무상양여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북도는 이를 “지자체가 마치 입법을 보장하듯 제안한 비현실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안호영 의원은 “현행 제도상 충족이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실제 충족한 지역을 배제한 것은 공모 절차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애초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부와 연구재단을 상대로 △기본요건 평가점수 △지역별 부지 현황 검토 내용 △우수 판정의 근거 자료 등 전반적 평가 내용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도와 정치권은 공모 선정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의 정당한 기회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윤정 기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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