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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 없이 보험 합의 절차 대신 진행해 준 30대 ‘벌금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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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변호사‧손해사정사 자격 없이 교통사고 합의 절차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A씨가 받은 수수료 472만 3000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변호사 자격과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22년 10월 익산시 등에서 발생한 6건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합의 절차를 대신 해주고 수수료 472만 3000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험회사들이 사고 마감 기한이 임박했을 때는 합의금을 더 주고서라도 치료를 종료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등의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해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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