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장애인 상습 학대 재활시설 관계자 불구속 송치

Second alt text
익산경찰서 전경/전북일보DB

장애인에게 드릴을 가져다 대는 등 학대행위를 한 장애인재활시설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계자 A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장애인 시설 이용자 B씨(20대)의 신체에 드릴을 가져다 대고 멸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익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1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정치일반李대통령 “교복이 ‘등골 브레이커’…가격 적정성 살펴라”

오피니언[사설] 설 연휴 맞아 공명선거 분위기 흐려선 안돼

오피니언[사설] 즐거운 설 명절 연휴, ‘안전’이 최우선이다

오피니언첫마중길과 ‘도시 침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