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출동⋯80대 거주자 숨져
김제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전북소방본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방 출동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화재로 80대 거주자가 숨졌다.
지난 6일 0시 40분께 김제시 용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로 최초 접수됐으며, 이에 소방상황실은 거주자 A씨에게 통화를 시도해 상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상황실은 A씨의 “불이 꺼지지 않고 소리가 난다”는 신고 내용을 기기 오작동으로 오판했고, 최초 신고 후 5분 뒤 보건복지부에서 출동 여부를 문의했을 때도 오작동이라며 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상황실은 0시 53분 인근 주민의 화재 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출동 지령을 내렸고, 소방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화재는 최성기 상태였다. 결국 A씨는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접수 과정에서의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처리로 신속한 출동이 지연됐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올해 발생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의 반복적인 오작동이 당시 상황판단을 어렵게 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이러한 해명을 고려해도 소방의 초동 조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경우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해 주로 설치가 이뤄지는 만큼 신고가 접수됐을 시 반드시 출동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며 “신고자가 직접 기기 오작동을 언급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출동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이나 명확한 확인 없이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출동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꼬집었다.
전북소방본부는 향후 접수자 간 교차 검증을 통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119 접수 시 정확히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자 1인의 판단이 아닌 접수자 간 교차 체크를 통해 신고 내용을 상호 확인하고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이번 건에 대해 사실 관계 조사에 착수해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및 시스템 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김문경 기자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