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근무 중 음주 산행’ 소방서장⋯전북도 감사위원회, 경고 처분 요구

Second alt text
A 서장이 밝힌 입장문. /전북일보 DB

근무 중 음주 산행 의혹이 불거졌던 전북지역의 한 소방서장이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2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근무 중 음주 산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A 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전북소방본부는 통보 후 10일 이내에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요구안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월 감사원에 A 서장의 근무 중 음주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됐고, 감사원은 해당 내용에 대해 기초 조사를 진행한 뒤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이첩했다.

당시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A 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로서 기사에 보도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깊은 자성과 함께 전북도와 지자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항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정치일반李대통령 “교복이 ‘등골 브레이커’…가격 적정성 살펴라”

오피니언[사설] 설 연휴 맞아 공명선거 분위기 흐려선 안돼

오피니언[사설] 즐거운 설 명절 연휴, ‘안전’이 최우선이다

오피니언첫마중길과 ‘도시 침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