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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어선 불법 증·개축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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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어선 불법 증‧개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는 4월 30일까지 어선 불법 증‧개축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겨울철 잦은 기상 악화 시기 파도와 바람의 영향이 커지는 만큼 어선의 복원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의 취지를 설명했다.

복원성이란 선박이 파도 등 외력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려는 성질을 뜻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허가 어선의 건조 및 개조,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검사 후 선체‧기관‧설비의 임의 변경 및 증축 행위 등이며, 해경은 단속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개조 사항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단속 초반인 오는 13일까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전문 검사 기관인 공단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선실 임의 증축 등은 전복 위험을 키우는 행위인 만큼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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