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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안산 강도살인’ 40대, 1심서 무기징역

증거물 재감정에서 DNA 검출돼 용의자 특정 성공
재판부 “교화 가능성 낮아 사회에서 영구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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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25년 전 발생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경기도 안산시 강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침입해 자고 있던 거주자 B씨(당시 37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배우자(당시 33세)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지만, 지난 2020년 경찰의 증거물 재감정 과정에서 DNA가 검출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보완 수사를 진행한 전주지방검찰청은 2017년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를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하고 기소했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A씨 측은 DNA가 검출된 증거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 측은 사건이 있었던 날 안산시에 간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는 동시에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 기관의 진술 내용과 정황 증거 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인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절연 테이프 증거 채택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당시 증거물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되지 않았고, 철두철미하게 보관됐던 것 같지도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은 이 사건 테이프를 범인이 사용하거나 범행을 시도하다가 버렸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신고자인 이웃 주민의 참여 아래 압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물을 현장에서 조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테이프는 범행 현장에서 압수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테이프에서 나온 DNA를 감정한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고, 대검찰청의 재분석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나왔다”며 “피고인이 구속과 출소를 반복하며 외부와 오래 차단돼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피고인의 DNA를 테이프에 접착되게 해 증거물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 시기 안산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은 피고인이 과거 저지른 사건들의 범행 수법과 비슷하며, 사건이 발생한 해 안산시에 전입 신고를 하거나 차량등록소에 차량을 이전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안산 일대에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잔혹성,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이 높다 보기 어렵고,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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