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유발해 택시 승객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10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다 택시를 급제동하게 해 승객 B씨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단계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진술했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 차량의 실제 운전자가 친구 C씨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처럼 사건의 진범이 C씨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거짓 진술한 경위에 대해 C씨가 이미 도주치상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었고, 상대 차와 직접 부딪힌 사고가 아니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운전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해 거짓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 같은 법정 진술은 피고인은 범인도피죄로, C씨는 범인도피 교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진술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후 2시 30분에 발생했는데,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은 2시 3분경 내지 18분경에 전주시 다른 지역 일대에서 배달을 하고 있었고, 같은 날 전후로도 수회에 걸쳐 배달을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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