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6일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A(41.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반성하며 지능이 평균인에 미치지못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살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9시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K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질식시켜 살해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내연남이 임신 사실을 알면 자신을 멀리할 것 같아 두려워 아기를 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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