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21:4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화장실에 영아 유기 40대女 집유<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6일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A(41.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반성하며 지능이 평균인에 미치지못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살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9시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K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질식시켜 살해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내연남이 임신 사실을 알면 자신을 멀리할 것 같아 두려워 아기를 버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