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선물로 보내는 물품이 운송 과정에서 분실·훼손되는 문제가 끊이질 않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배송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것.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 관련 피해 접수는 349건이다.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22건, 설날 기간에는 33건으로 택배 관련 불만이 명절 기간에 집중되고 있다.
명절 기간에는 우편 물량이 평소의 서너배 이상인 만큼 지연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운송장을 작성,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적는 한편 관련 규정을 숙지할 것을 조언했다.
매년 명절이면 택배를 이용하는 김모씨(61·전주시 효자동)는 지난달 말 충남 예산의 한 과수원을 통해 18개의 선물을 주문·배송했다. 지난 6일 인터넷으로 배송 추적을 한 결과 4일자로 해당 택배회사의 전주영업소에 도착했지만 이틀이 지난 시점까지도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는"전주영업소에서는 택배 사원의 잘못으로 배달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면서 "수취인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는 한 제대로 도착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피해 접수를 위해 본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콜센터와 연결이 잘 되지 않아 더욱 답답했다"고 덧붙였다.
주부클럽 박민정 간사는 "택배를 이용할 때 철저한 포장은 기본이며 물품 가격·종류 등을 운송장에 직접 작성해야 피해액을 산정할 때 분쟁이 적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는 배송지연의 보상은 운송료의 50%에 지연일수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택배는 배달 사원이 과실을 인정했을 때 처리 기간이 최소 2주지만 본사 사고처리 부서와 협의하면 한달 이상 걸리는 만큼 예방이 최선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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