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부 승소판결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김모 씨를 비롯한 군산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1400여명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2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상기준을 피해정도에 따라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이면 1인당 월 3만원,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이면 월 5만원으로 정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김씨 등은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와 옥봉리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군항공기의 이차륙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면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2002년 약 2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대구 검단동과 서산시 해미면 주민들은 2006년과 2001년 각각 소송을 냈다.
웨클은 시간대별로 다른 항공기 소음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둬 계산한 소음 영향도 단위로,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75웨클 이상 구역부터 소음대책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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