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자가용 출근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 전주지법 판결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자가용이 유일하다면 출근 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3일 자가용을 운행해 출근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 받은 사고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이모씨(25·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퇴근은 통상적으로 회사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근로자 개인에 맡겨진 행위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원고의 경우 출근 버스가 다니지 않는 이른 시간 회사로 이동해야 하는 등 자가용이 유일한 출근 수단이며, 회사로부터 차량 보조금을 받은 점을 종합할 때 출근도 업무 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8일 새벽 5시께 군산시 나포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익산시 목천동 소재 익산원예농협 도매시장으로 출근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받고 골절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처분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모래톱이 자라는 달

전북현대[CHAMP10N DAY] ④미리보는 전북현대 클럽 뮤지엄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