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자가용이 유일하다면 출근 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3일 자가용을 운행해 출근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 받은 사고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이모씨(25·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퇴근은 통상적으로 회사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근로자 개인에 맡겨진 행위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원고의 경우 출근 버스가 다니지 않는 이른 시간 회사로 이동해야 하는 등 자가용이 유일한 출근 수단이며, 회사로부터 차량 보조금을 받은 점을 종합할 때 출근도 업무 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8일 새벽 5시께 군산시 나포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익산시 목천동 소재 익산원예농협 도매시장으로 출근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받고 골절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처분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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