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하천 범람으로 인근 과수 농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한 자치단체도 20%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민사2단독 이성진 판사는 20일 농민 김모씨가 "집중 호우로 인해 고산천이 범람, 수박농가가 침수됐다"며 전북도와 완주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고산천의 제방은 원고의 비닐하우스 부근에 이르러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상태로 호우 시 고산천 물의 범람이 예상되는 등 피고의 하천 관리에 하자가 있다"며 "다만 침수사건이 단시간에 걸친 집중호우라는 자연력이 발생한 점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7월 14일부터 이틀간 완주군 화산면 일대에 167㎜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신의 수박농가가 침수돼 3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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