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수억 원대 세금 탈루 혐의 중고차 딜러 징역6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10일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고 허위로 세금을 신고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38)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급가액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800만원, 소득세 2억원 등 총 2억5800만원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와 같은 범행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근절되지 않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1억여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이를 9억원으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울산화력 실종자 2명 못찾아…수색 계속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근거 마련

김제김제시 자전거 서포터즈 ‘따르릉 탐험대’ 발대식

임실제10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SNS에 참여하세요

정치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모래톱이 자라는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