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필름 끊기면 무죄?" 의사가 마취제 투여 성추행 혐의도…

징역형 선고받은 수련의 항소심서 주장

여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련의사가 17일 항소심에서도 "당시 만취해 필름이 끊겼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수련의 이모씨(29)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블랙아웃(필름끊김현상)상태여서 환자 입원실과 숙직실을 구분하지 못했다"며 현장검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해 다음달 7일 병실과 숙직실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소방공무원 헌신으로 평범한 일상 가능…걸맞은 예우 다할 것”

전주금요일 오후 2시 퇴근…전주시, 주 4.5일 근무제 시범 운영

정치일반더민주전북혁신회의 3기 출범

국회·정당여야, 소방의날 맞아 "소방 공무원 헌신에 감사"…제도지원 약속

정치일반“인권침해 신고하려면 광주까지”…전북도, 인권사각지대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