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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끊기면 무죄?" 의사가 마취제 투여 성추행 혐의도…

징역형 선고받은 수련의 항소심서 주장

여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련의사가 17일 항소심에서도 "당시 만취해 필름이 끊겼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수련의 이모씨(29)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블랙아웃(필름끊김현상)상태여서 환자 입원실과 숙직실을 구분하지 못했다"며 현장검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해 다음달 7일 병실과 숙직실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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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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