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저당권을 설정할때 주택의 옥상부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경매 감정시 현장에 가보니 등기부상에 없던 옥탑방이 있었다면 이를 제시 외 건물이라고 한다.
제시 외 건물이 경매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건물의 증개축된 부분 또는 미등기 되어 있는 부속물(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일치할경우), 단층 건물위에 증축된 2층, 땅속에 부설된 유류저장탱크, 주유소의 주유기, 화장실 목욕탕, 창고와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위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 등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시 외 건물이 주택과 축사, 화장실, 창고등과 같이 경매하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이거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부착된 부합물인 경우에는 모두 낙찰자의 소유가 되지만,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등이 건물주의 승낙을 얻어서 증축하거나 부착시킬 경우 그 부분이 임차인(전세권자)등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제시 외 건물로 공고되면 낙찰자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대장등을 발급받아 확인해 제시 외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었는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낙찰 받은후 철거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해야 한다.
만약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매수자는 그 제시 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토지 매수인은 그 제시 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는 제시 외 건물이 경매대상인지 아닌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낙찰불허가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평가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현장답사를 필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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