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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 24일 판가름

미래부·방통위-기재부·산업부 간 조율이 관건 / 단통법 분리공시제 없이 '반쪽 시행' 우려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하부 고시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포함될지가 24일 결정된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의 필요성 및 규제 적합성 여부를 최종 심의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10월 1일)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날 단통법 세부 고시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소비자가 보조금의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다 이 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단통법 고시안에 분리공시제를 명시했다.

 

 이통 3사는 일찌감치 분리공시제 도입에 동조했고,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LG전자도 최근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탄력이 붙는 듯했다.

 

 하지만 국내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변수가 생겼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분리공시제가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삼성 편을 들고 나서면서 이 문제는 부처 간 갈등으로 확산된 모양새다.

 

 애초 12일로 예정됐던 규제개혁위 심사가 연기된 것도 '부처 간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운 기재부 등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 심사일이 24일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부처가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포함한 최종 고시안 조율을 마쳐야 한다.

 

 요금 경쟁을 촉진하자는 단통법 취지를 고려하면 분리공시제가 고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부처 간 조율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규제개혁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단통법이 분리공시제 없이 '반쪽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방통위와 미래부도 일단 원안 그대로의 단통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리공시제 없는 법 시행에 따른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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