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 남자친구 무고 여대생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8일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전 남자친구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씨(21·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4월 10일 전주시 금암동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전 남자친구 A씨가 같은 해 3월 20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새 남자친구 B씨가 A씨와 있었던 신체접촉이 자발적인 것이었는지 등을 집요하게 캐묻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뒤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군산군산 CNG·도시가스 요금 전국 최고 수준⋯ 시민 가계 ‘직격탄’

자치·의회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21일까지 접수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