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8일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전 남자친구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씨(21·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4월 10일 전주시 금암동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전 남자친구 A씨가 같은 해 3월 20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새 남자친구 B씨가 A씨와 있었던 신체접촉이 자발적인 것이었는지 등을 집요하게 캐묻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뒤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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