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알선료 받고 훔친 귀금속 처분해준 40대 영장

전북 남원경찰서는 24일 훔친 귀금속을 처분해주고 그 대가로 알선료를 받은 혐의(상습장물알선)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014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조모(35)씨가 호남, 충정 지역을 돌며 훔친 1억3천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10여 차례에 걸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훔친 물건을 처분해주는 대가로 건당 15∼20%를 받아 모두 1천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주로 빈 농가에서 61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귀금속을 건네받은 장물업자 고모(52)를 추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울산화력 실종자 2명 못찾아…수색 계속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근거 마련

김제김제시 자전거 서포터즈 ‘따르릉 탐험대’ 발대식

임실제10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SNS에 참여하세요

정치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모래톱이 자라는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