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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하자 마약 먹고 여자친구 협박

덕진경찰, 40대 남성 영장

마약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여자친구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7일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협박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강모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께 전주시 우아동 여자친구 A씨(30)의 직장 근처에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10분내로 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A씨가 도착하자 흉기처럼 만든 포장용 은박지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마약전과 14범인 강 씨는 8년동안 동거한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고 연락이 되지 않자 마약에 취한 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또 사건 전날 오후 11시께 전주시 우아동 아중저수지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고 차량내에 필로폰 0.33g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3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 연인간 폭력 집중 단속기간 도내에서는 모두 25건이 적발됐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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