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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달라" 근로자 9층 높이 리프트서 시위

26일 오전 10시 4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근로자 윤모(51)씨가 임금 체불에 항의, 화물용 리프트에 올라 시위를 벌였다.

 윤씨는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아파트 9층 높이의 리프트에 올라가 2시간가 량 경찰과 대치하다 하도급 업체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자 자진해서 내려왔다.

 지난 1월부터 이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한 윤씨는 현재 동료도 함께 받지 못한 임금 780여만원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사고에 대비, 윤씨가 올라간 리프트 주변에 안전매트를 설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윤씨가 자진해서 내려올 의사를 보이자 안전한 곳으로 유도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정확한 시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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