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한복판에서 3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남성 경찰관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A 경위(55)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 40분께 전주시 풍남문 인근 버스에서 하차한 3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술에 취한 A 경위는 여성을 성추행한 뒤 말다툼을 벌였고, 여성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A 경위의 얼굴을 찍어둔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대기발령 중이던 A 경위는 감찰조사에서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여성의 몸을 만진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이 성추행을 저지른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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