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제2의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을 막기 위해 피의자의 구속단계부터 1심이 끝날 때까지 한 명의 변호인이 전담하는 변호제도를 시행한다.
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변호인이 없는 구속 피의자 전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가 도입된다.
이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됐던 국선변호인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국선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활동이 종료되며 피의자는 1심이 시작돼야 다른 국선변호인을 만날 수 있다. 때문에 변호인이 없는 일부 피의자는 구속 후 수사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하거나 접견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살인범으로 지목된 동네 소년들이 강제 자백 끝에 억울하게 옥살이 한 완주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변호인이 없어 구속적부심(구속에 대한 불복 심사)이나 보석(보증금 납입조건 석방) 청구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알지 못해 권리를 포기한 사례도 그간 상당수 있었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 접근해 보석 등을 거짓 알선하는 법조 브로커의 활동 여지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1월 중 전국 법원에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을 모집·구성할 계획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