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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 1심서 집행유예, 석방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65)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9일 의원 재량사업비로 발주된 학교들의 공사비 일부를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브로커 진모 씨(51)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강 피고인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사회공익을 위해 노력한 점, 구속된 이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전주시내 학교 총 6곳에 대한 방송·체육시설 공사를 특정업체들에 맡긴 뒤 브로커 진모 씨(51)를 통해 리베이트 형식으로 3차례에 걸쳐 총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일 도의회에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관련기사 뇌물수수혐의 강영수 전북도의원 사직 강영수 전북도의원 징역형 구형…"의원직 사퇴" 표명 강영수 전북도의원 구속 기소…檢, 재량사업비 수사 확대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편성 관여않겠다"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뇌물수수 의혹 강영수 전북도의원 구속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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