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함께 근무 때 등 괴롭히고 때려 / 경찰 조사 중…가해자 일단 전출 조치
경찰 간부가 직장 내에서 부하직원을 괴롭히고 때렸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감찰을 벌이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0일 도내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A경위의 정강이를 3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수차례 괴롭혔다는 의혹이 불거진 B경감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경찰서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던 B경감은 한 살인사건 신고에 대한 수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파출소를 찾았다가 A경위를 발로 3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또 다른 경찰서의 한 파출소에서 1년여 간 함께 근무했는데, B경감은 당시에도 간헐적으로 A경위를 괴롭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마땅한 이유 없이 주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B경감에게 수차례 맞아온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다”며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직장 분위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시도하지 못했고, 여러 번 직장을 그만두려 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동료 경찰관의 민원에 의해 감찰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A경위는 되레 자신이 해당 사안을 퍼뜨려 논란을 증폭시키려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 것으로 전해져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 B경감을 다른 경찰서로 인사 조치한 상태”라며 “주변인들을 불러 진술을 마친 상태며 추가로 B경감을 불러 2차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B경감은 “어떤 말을 해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될 것 같아 아예 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