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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괴롭힌 경찰간부 3개월 감봉

부하 직원을 괴롭히고 때렸다는 의혹이 일던 경찰 간부 A경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경감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30일 도내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B경위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 차례 괴롭혔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전북경찰청은 징계에 앞서 A경감을 3월 10일 자로 관내 다른 경찰서로 인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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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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