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비위행위 속출 / 서약서 등 작성해야 입소
군산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애인 폭행·학대 사건과 관련, 앞선 사건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일부 장애인은 부모들이 보호자로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호의무자 입소동의서’와 ‘서약서’를 작성해야만 입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있다.
생활재활교사 A씨는 “장애인들이 시설 입소 후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 시 전원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입소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보호의무자 입소동의서는 “입소일로부터 보호자로서 의무를 포기하고 입소생의 신변에 관한 모든 법적권리를 위임할 것에 동의 한다”고 기록돼 있다.
해당 시설에서는 시설종사자의 장애인 폭행과 장애인 간 폭행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생활재활교사 최모씨(40대)는 지난해 주간보호자(장애인)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사실이 드러나 보호자 고발에 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5년에는 장애인 김모씨(50대)가 다른 장애인의 팔을 부러트리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또 같은 해 장애인 김모씨(30대)가 강모씨(30대)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타 지역으로 전원조치 됐다.
앞서 2014년에는 시설종사자 이모씨(30대)가 장애인 최모씨(30대)에게 심한 폭행을 가해 보호자가 항의하자 퇴사조치 되기도 했다.
해당 시설은 관리 소홀에 따른 모든 책임을 생활재활교사에게 돌리고 이 같은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생활재활교사 최모씨(44)는 근무 중 여성 생활관에서 종사자가 장애인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했으나 묵살되자 자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목 조름 피해를 입은 장애인 박모씨(29)는 사무실을 찾아 인권침해에 대해 수차례 항의하고 인권위에 민원 전화를 요구했으나 시설 측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재활교사 A씨는 “피해 장애인 박모씨는 목에 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목조름이 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생활관 거주자들은 무연고자나 보호자가 있어도 연고지가 떨어져 있어 방문이 거의 없는 관계로 폭행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취업 규칙에 시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외부 발설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회복지 법인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개인 소유가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운영돼야 하지만, 현 시설은 장애인들의 인권침해가 크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시설장은 “2016년 전근 받은 후 입소자가 없었기 때문에 보호자 의무 포기 각서는 알지 못한다”면서 “보호자가 의무를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현재 거주자에게 신변상 문제가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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