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순경 성희롱 의혹 경찰 정직 1개월

여성 순경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성 경찰관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5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도내 모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피해 순경과 멘토·멘티 관계로 가깝게 지내면서 수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관련기사 부하직원 성희롱·갑질 의혹 男경찰관 감찰
남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