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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성희롱 의혹 경찰 정직 1개월

여성 순경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성 경찰관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5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도내 모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피해 순경과 멘토·멘티 관계로 가깝게 지내면서 수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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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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