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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신문사 대표 구속

검, 도내 언론 최저임금 위반 수사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10일 광고성 예산 수천만원을 전북지역 공공기관과 각종 업체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김영란 법)로 도내 모 언론사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지자체와 지방의회, 각종 업체에게 광고비 5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광고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 없는 광고비’로, 대부분 회사 운영비나 개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전북지역 언론사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지자체 보조금 관련 비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비판기사 협박, 광고비 뜯어낸 전북 모 일간지 대표 실형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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