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넘게 도주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1)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명을 쓰며, 자신의 직업을 교수라고 알리는 등 보통의 삶을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12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돌연 종적을 감췄다.
그는 종적을 감춘 직후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가 서울로 옮겨 생활한 뒤 다시 인천으로 옮겨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이 파악한 최 전 교육감의 인천 정착 시기는 지난 2012년. 그가 인천에 ‘둥지’를 튼 이유는 인천항이나 공항이 가까워, 수사망이 좁혀올 것을 대비해 유사시 해외로 도주하기 위해 이곳을 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2012년 5월 제3자 명의로 된 인천 연수구 24평 아파트로 이사해 최근 검거되기까지 이곳에서 생활했다. 최 전 교육감이 살던 아파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다액의 현금도 발견됐다.
그는 도주 초기부터 가명을 썼고, 인천에 정착한 뒤에는 주변사람들에게 ‘최 교수’라 알리고 도주 이전 평소 즐겨하던 테니스와 골프 등 취미생활을 즐기며, 도망자의 모습이라 볼수 없는 철저한 이중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만성질환을 앓아오던 최 전 교육감은 가족명의의 차명을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병원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현행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여러 차명을 써왔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며 “도피 자금 등을 댄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의 윤곽은 이번주 내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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