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새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창구를 전국 농관원 사무소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농촌 관련 정책사업의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로, 지금까지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농관원은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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