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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전국 농관원 어디서나 발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새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창구를 전국 농관원 사무소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농촌 관련 정책사업의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로, 지금까지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농관원은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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