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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신보, 손해금(연체이자) 면제 및 분할상환기간 확대

유용우 전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장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용우)은 대신 채무를 변제한 재단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채무감면조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도내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경영애로가 지속돼 사업실패까지 이어지고 있어, 채무자의 경제적 환경 개선과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 마련을 위해 시행된다.

특별채무감면조치에서는 연체이자(손해금) 면제, 분할상환 허용기간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연 9~15%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전액 면제하고, 채무금액에 따라 2~4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려 분할상환 허용기간을 확대 적용한다.

또한 분할상환 채무자에 대하여도 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해제가 가능하다.

유용우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 기간 동안 손해금 등 채무면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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