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 이하 “전북 농관원”)은 전북에서 생산되는 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확 전 생산단계에서 쌀 재배 농업인 330명의 벼(쌀)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20성분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중 벼(쌀) 재배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 선정하며,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사전 안내문 및 입회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주 수확기인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까지이며, 벼(쌀) 330건을 대상으로 수확 전 10일 경에 시료를 채취하여 320성분의 잔류농약검사를 실시 한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한다.
조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출하연기 등 조치를 하며, 해당 농업인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관행적 농약 사용으로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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